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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제12조(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)
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,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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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피난안내도는 도면만으로 제작됩니다. 하지만 실제 건물은 증축, 구조변경, 시설물 이동 등으로 도면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
(주)한국안전관리시스템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난동선과 비상구, 소방시설, 계단, 위험요소 등을 확인한 후 실제 현장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제작합니다.
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과 관련된 주요 법령입니다.
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,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.
① 관계인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피난계획에는 건축물 구조 및 피난시설 등을 고려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.
③ 피난시설 위치, 피난경로 및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