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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안전 컨설팅
Field Consulting & Safety Planning

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안전 컨설팅

현장조사부터 피난계획, 각종 안전인증까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

FIELD SURVEY

왜 현장조사가 중요한가?

많은 피난안내도는 도면만으로 제작됩니다. 하지만 실제 건물은 증축, 구조변경, 시설물 이동 등으로 도면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.

(주)한국안전관리시스템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피난동선과 비상구, 소방시설, 계단, 위험요소 등을 확인한 후 실제 현장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제작합니다.

피난동선
비상구
소화기
옥내소화전
계단
위험요소
RELATED LAWS

관계법령

피난안내도 설치 및 피난유도 안내정보 제공과 관련된 주요 법령입니다.

01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

제12조(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 영상물의 상영)

① 다중이용업주는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의 발생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단ㆍ피난통로, 피난설비 등이 표시되어 있는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한다.

02

화재예방, 소방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

제21조의2(피난계획의 수립 및 시행)

① 관계인은 화재 발생 시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피난계획에는 건축물 구조 및 피난시설 등을 고려한 피난경로가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피난시설 위치, 피난경로 및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.

03

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제14조의5(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)
  1. 연 2회 피난안내 교육 실시
  2. 분기별 1회 이상 피난안내방송 실시
  3. 층마다 보기 쉬운 위치에 피난안내도 게시
  4. 엘리베이터 및 출입구 등에 피난안내영상 제공
04

특정소방대상물 설치대상

제5조(특정소방대상물)

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별표 2의 소방대상물을 말한다.

05

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 포함사항

  •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위치
  •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
  • 소화기 및 소방시설 위치와 사용방법
  • 피난 및 대처방법
06

피난안내도의 크기 및 재질

  • 크기 : B4 이상, 400㎡ 이상 시설은 A3 이상
  • 재질 : 종이(코팅), 아크릴, 강판 등 쉽게 훼손되지 않는 재질 사용
정확한 피난안내도는 현장을 이해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(주)한국안전관리시스템은 현장조사부터 설계·제작·시공까지 실제 건물 환경에 맞는 피난안내도를 제공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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